검찰, 대구 신천지 압수수색 영장 반려…"필요성 인정 어려워"

주영민 / 2020-03-05 09:03:47
이번이 두 번째…추미애 장관 지시와 배치 경찰이 신청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대구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 이번이 두 번째다.

▲ 코로나19의 확진자가 늘어나는 등 공포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천지예수교 서대문시온교회에서 방역관계자가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검찰은 현 단계에서 압수수색 필요성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대구검찰청 환경·보건범죄전담부는 대구경찰청 지능범죄 수사대가 재신청한 신천지 대구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보완수사를 지휘하며 돌려 보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경찰이 긴급하게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도 "교인 명단을 누락한 신천지 측의 고의성이 뚜렷하지 않다"며 한 차례 반려한 바 있다.

검찰의 이같은 결정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와도 사실상 배치되는 결과로 해석된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8일 "보건당국 등 역학조사에 대한 의도적·조직적인 거부·방해·회피 등 불법 사례가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의 고발 또는 수사 의뢰가 없어도 압수수색을 비롯한 즉각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하라"고 각급 검찰청에 지시했다.

반면 방역 당국은 강제수사를 할 경우 신천지 측의 방역 협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대검찰청에 전달, 대검은 강제수사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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