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괴롭히고 폭행'…인권위, 시설 종사자 '수사의뢰'

주영민 / 2020-03-04 14:52:12
폭언·폭행·정서적 학대…경기도 시설 직권조사 실시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를 때리고 괴롭힌 시설 종사자 5명을 폭행 및 장애인 학대 혐의로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 국가인권위원회 [뉴시스]

인권위는 또 해당 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행정처분을 서울특별시장과 해당 지역 구청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15일 경기도에 있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가 거주 장애인을 폭행했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기초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인권위는 일부 종사자들이 다수를 상대로 폭언 및 폭행, 정서적 학대 등을 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18일부터 20일까지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공동으로 해당 시설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시설은 경기도에 있지만, 운영을 담당하는 법인은 서울에 있어 관리·감독은 서울시가 맡고 있다.

해당 시설은 2014년 보조금 횡령 및 이용자 제압복 착용 혐의로 고발돼 관련자들에게 벌금 300만 원 선고 및 1차 행정처분(경고)이 내려졌다.

2017년에도 이용자 감금 및 무면허 의료행위로 고발돼 가해자에게 약식벌금 200만 원 선고·2차 행정처분(시설장 교체)을 받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이 시설의 일부 종사자들은 거주 장애인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 대·소변을 자주 본다는 이유로 폭행하거나 폭언을 하는 등 신체·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지속했다는 것이 인권위 설명이다.

인권위가 조사 과정에서 확보환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한 종사자가 2018년 7월 시설 복도 및 식당에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와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내용이 담겼다.

또 다른 종사자의 경우 시설 거주 장애인이 대·소변을 자주 본다는 이유로 뒤통수와 엉덩이를 때리며 "왜 이렇게 자주 싸냐"고 핀잔을 주는 모습도 포착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중증장애인은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부족하므로 경미한 안전사고가 생존과도 직결될 수 있고, 그에 대해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담하는 책임은 더욱 무겁다"고 말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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