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공지영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대구·경북 비하

주영민 / 2020-03-03 16:08:21
자유대한호국단 등 "소설가로서 사회적 영향 비춰 비난 마땅" 시민단체가 공지영 작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공지영 작가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코로나19 확진자 지역별 현황과 광역단체장 선거 결과를 빗대는 듯한 게시물을 올려 논란을 빚은 바 있다.

▲ 시민단체가 공지영 작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뉴시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 등은 3일 오후 2시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공 작가 등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공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 수치 관련 대구·경북이 강조된 그림 등을 게시했다"고 고발장을 제출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은 특정 지역을 공연히 비하하고 모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공 씨는 선거운동을 위해 미래통합당과 관련 대구·경북 지역을 비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로 대구·경북 지역이 고통받고 있는데 공 씨는 그것이 선거에서 특정 정당의 소속 후보자를 뽑은 대가라는 취지로 글을 올렸다"면서 "이른바 소설가로서 공 씨의 사회적 영향력에 비춰 그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공 작가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역별 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 숫자가 강조된 그래픽과 지난 6·1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선거 결과가 합쳐진 사진을 올렸다.

이와 함께 "투표의 중요성. 후덜덜"이라는 말을 적어 논란에 휩싸였다.

이를 본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는 "공지영. 드디어 미쳤군. 아무리 정치에 환장을 해도 그렇지. 저게 이 상황에서 할 소리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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