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강제해체' 국민청원 120만명 돌파 서울시가 신천지 예수교의 사단법인 취소 절차에 돌입했다.
서울시는 3일 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책임을 물어 신천지 서울법인의 허가를 취소하는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법인은 지방자치단체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민법 제38조에 따른 것이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신천지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국민 건강권과 생명권을 위협하는 행위를 했고 방역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에도 조직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며 "신천지교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해 사단법인 취소 요건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유 문화본부장은 "이르면 다음주 중으로 신천지 쪽의 의견을 청취하는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신천지 강제해체' 국민청원은 3일 기준 120만 명을 넘어섰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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