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활동 가지마, 무급휴가 써"…일부 조치에 '갑질' 논란

김지원 / 2020-03-03 10:30:34
시민단체 "코로나 핑계로 근로자 불이익 없어야"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일부 회사가 "외부에서 종교활동이나 외식 등 모임을 할 경우 사규를 근거로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다.

회사들의 이런 조치에 대해 "신종 갑질이다" "사측에서도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을 것"이라는 찬반 양론이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많은 직장인이 강제 연차나 무급휴가, 해고, 임금삭감 등의 갑질을 겪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3일 밝혔다.

▲ 최근 코로나19확산과 더불어 몇몇 회사가 사적인 종교활동 및 모임 시 내규로 조치를 취하겠다는 공지를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난 2019년 7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네거리에서 직장갑질119 관계자들이 부채를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뉴시스]

몇몇 회사는 "종교 활동이나 회사 밖에서 사적으로 모임을 할 시 내규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근로자 사이에선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A씨는 "신종 갑질"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사생활의 영역까지 침해하는 건 황당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반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어쩔 수 없다'는 반응도 역시 존재한다. B씨는 "기업도 이해는 간다"며 "확진자가 나오면 타격이 큰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일단 예방이 최우선이기에 나온 대책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는 해당 사규에 대해 '무효규정'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사 C씨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감염병예방법상 규정을 지켜야 하는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이를 근거로 종교활동을 금지시키는 것은 크게보면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해당 사규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무효규정이 된다"고 덧붙였다.

또 다수의 직장인이 회사로부터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무급 휴가'를 권고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 119는 "자가격리를 할 경우에 사측은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한다"며 "무급휴가를 권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입원 격리되는 경우는 아니지만 사업주 자체 판단으로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근로자를 출근시키지 않는 경우, 또는 그 밖의 이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휴업수당(평균임금 70%)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코로나19를 빌미로 부당한 해고와 임금삭감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감염병예방법, 근로기준법, 민법을 위반하는 사용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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