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사건 재배당 및 주심 지정 절차를 거쳐 형사합의25-2부에 배당된 정 교수 사건의 재판장은 임정엽 부장판사가, 주심은 권성수 부장판사를 지정했다.
이는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희·임정엽·권성수)의 재판부 변경으로 인한 형사합의 사건 재배당 및 주심 지정에 따른 것이다.
형사합의25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가운데 처음으로 대등재판부로 변경된 바 있다.
대등재판부는 경력이 대등한 3명의 부장판사가 재판부를 구성해 전체 사건을 나눠 맡은 후 재판장과 주심 판사로 직접 관여하는 방식이다.
주심을 맡은 권 부장판사는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7년 사법연수원에 합격했고, 2003년 부산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권 부장판사는 19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고 성관계 합성사진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또 지적장애를 앓는 10대 딸을 3년간 상습 추행한 아버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한편 정 교수 사건은 주심 판사를 포함해 모든 재판부 구성원이 교체된 만큼 원점에서 다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 재판은 재판부 구성이 변경된 뒤 지난달 27일 4차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법원이 휴정에 들어가면서 현재는 기일이 미뤄진 상태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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