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확진자는 지난 1월 21일 이 교도소에 수감된 미결수로 같은 달 29일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조사를 받으러 갔다 온 것 외에 외출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김천교도소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첫 발열 증세를 보인 재소자 A(60) 씨가 인근 병원에서 검사를 실시 한 결과 같은 달 2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 씨는 현재 교도소 내 가족만남의 집에서 치료 중이며 포항의료원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재소자 중 첫 감염 사례로 꼽히는 A 씨의 감염경로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보건당국은 코로나19 잠복기가 14일인 점을 고려해 1월 29일 김천지청 외출 때 감염됐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천교도소는 A 씨가 재소자 3명과 같은 방에서 수감생활을 했으며 교도소 내 의무과에 수차례 들른 적 있어 A 씨와 접촉자를 찾아 검사를 의뢰하고 있다.
아직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최초 감염원이 누구인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행인 점은 김천교도소는 미결수와 기결수 건물이 별도로 나뉘어 있어 기결수 건물 쪽으로 확산하진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는 것이다.
김천교도소는 재소자가 코로나19 첫 확진 판정을 받아 교도소 내 감염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건물 전체에 소독 방역을 할 예정이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