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과로사' 전주시 공무원 추모공간 시청에 마련

양동훈 / 2020-02-28 14:43:30
27일 오전 2시께 자택에서 쓰러져 숨져
코로나19로 최근 2~3주 야간근무 이어와
코로나19 관련 격무에 시달리다 과로로 숨진 전주시 공무원 신창섭(42) 씨를 추모하기 위한 장소가 시청 한쪽에 마련됐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본부 전주시지부는 28일부터 3월 5일까지 고 신창섭씨의 안타까운 죽음을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시청 로비에 운영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본부 전주시지부는 28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신 씨의 안타까운 죽음을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시청 로비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주시지부는 코로나19 비상근무에 투입돼 장례식장조차 찾기 어려운 조합원을 위해 추모공간을 꾸렸다고 밝혔다. 또한 공무원뿐 아니라 시청을 왕래하는 일반 시민들도 자유스럽게 추모할 수 있도록 했다.

신 씨는 효자동의 아파트에서 배우자, 9세 아들과 함께 살아왔다. 어제(27일) 오전 1시께 자택에 쓰러져 있는 것을 아내가 발견해 예수병원 응급실로 이송되던 중 숨졌다.

숨지기 전 신 씨는 코로나19 총괄대책본부상황실과 보건소 행정지원, 신천지 교인 전주조사 모니터링 등 매일 바쁜 업무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신 씨는 최근 2~3주 동안 매일 야간근무를 하고 주말에도 제대로 쉬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망하기 전날도 오후 11시가 넘어 퇴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순직절차를 밟고 있다. 신 씨의 출장기록과 시간 외 근무, 건강기록 등 관련 서류를 확보해 인사혁신처에 순직처리를 신청할 계획이다. 인사혁신처가 승인하는 즉시 신 씨의 가족은 순직연금을 받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효미 전주지부장은 "고 신창섭씨를 추모하면서 장례식장초자 찾지 못할 정도로 바쁜 일과를 보내는 조합원을 위해 추모공간을 마련했다"며 "시민과 조합원과 함께 슬픔을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양동훈 인턴 기자 ydh@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양동훈

양동훈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