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유치원·초등학교 개학연기에…12만명 '긴급돌봄'

주영민 / 2020-02-28 13:20:04
유아 7만1353명·초등 4만8656명 긴급돌봄 신청
고용부, 가족돌봄휴가·유연근무 지원금·인센티브
유치원과 초등학교 개학이 다음달 2일에서 9일로 일주일 연기되면서 정부가 긴급돌봄을 오후 5시까지 제공하기로 했다.

유아 7만1353명, 초등학생 4만8656명 등 12만여 명이 신청한 상태다.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이 2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관련, 신학기 개학 연기를 브리핑 하고 있다. [뉴시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 차원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휴업 기간 동안 긴급돌봄을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교육부와 일선 시도교육청이 지난 24~26일 실시한 학부모 수요조사 결과 유아 7만1353명(11.6%), 초등학생 4만8656명(1.8%), 특수학교 학생 395명이 개학연기 기간 돌봄을 신청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이를 바탕으로 유치원 유아와 초등학생 대상으로 다음달 2일부터 6일까지 1주간 긴급돌봄을 실시한다.

교육부는 각 현장에 운영지침과 매뉴얼을 현장에 제공한다. 학교는 교직원 대응체계 구축, 시설과 환경에 대한 소독 및 방역, 마스크 및 소독제 등 위생용품 비치, 비상연락망 구축 등을 준비한다.

돌봄학생 및 교직원 안전을 위해 매일 2회 발열상태 등 건강을 확인·점검한다. 긴급돌봄 전담인력과 지원인력, 책임인력 등 비상대응체계 역시 구축할 계획이다.

어린이집은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 기타 지방자치단체 운영 돌봄센터 등 마을돌봄기관이 휴원하더라도 종사자 정상근무 또는 당번제 등을 통해 오후 7시 30분까지 긴급보육·돌봄을 실시한다.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어린이집 이용과 관련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시·도별 콜센터, 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1670-2082)에 신고할 수 있다.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현행법에 따라 시정명령 및 최대 6개월까지 운영정지 처분을 받는다.

긴급보육 시 어린이집 교사는 정상 출근을 원칙으로 하며 급·간식도 평상시처럼 제공한다. 긴급보육시에도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고 보육실 교재교구 등은 매일 1회, 출입문 손잡이 등 빈번 접촉 부분은 수시 소독 등 감염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개학연기 기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를 연계해주는 기관이 확진자 방문 이력으로 폐쇄되더라도 재택근무를 통해 서비스 연계 업무 등을 지속 수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이돌보미 대상 마스크, 손소독제 등 개인 위생용품을 지자체 등과 협조해 지원한다.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의 프로그램 중단에 따른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열흘 내에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는 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도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기준'을 개선해 가족친화 인증을 신청한 기업 및 공공기관이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사용한 경우 인증 심사시 가점(5점)을 부여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유연근무제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사용 횟수에 따라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를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근로자 1인당 주 1~2회 사용시 5만 원, 주 3회 이상 사용 시 10만 원이며 최대 1년 520만 원 한도로 지원 가능하다.

한시적으로 지원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대상과 재택근무 증빙요건도 완화해 적용할 방침이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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