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대검찰청은 해당 고발 사건을 수원지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수원지검이 신천지 본부 소재지를 포함한 경기 남부 권역을 관할하는 점,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이날 오전 11시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고발장을 제출했다.
전피연은 고발장에서 신천지 측이 정부에 집회장을 누락 보고하고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한 의혹이 있다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조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빠뜨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하고 있다.
전피연은 고발장을 통해 "신천지는 겉으로 자신들의 집회 장소를 모두 공개했고, 명단을 협조했다고 주장하나 거짓 실상을 알면 기대하기 어려운 것을 알 수 있다"라며 "신천지의 밀행성이 계속되는 한 코로나19의 확산은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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