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돌려달라" 가출한 자녀 부모 호소도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교주 이만희(89) 총회장이 코로나19 국내 확산 사태와 관련해 검찰에 고발됐다.
신천지 포교활동의 피해자 등으로 구성된 시민단체인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은 27일 오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총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날 오전 11시 고발장 제출에 앞서 전피연은 서울 서초구 대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전피연 관계자들과 신천지에 빠져 집을 나간 자녀를 둔 부모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코로나19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확산한 것은 신천지의 초기 잘못된 대응 탓이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신천지가 정부에 명단을 제출하는 등 협조하고 있다고 하지만 △신도 명단 일부 삭제 △집회장 누락 보고 등 은폐의혹이 의심된다며 감염벙예방법 제18조를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피연은 "신천지 교주 이만희를 감염병예방법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한다"며 "자신들이 발표한 신도수와 공개된 명단하고 차이가 난다"며 "어떤 때는 신천지가 30만 명이라고 얘기하고 신교센터에서 교육받고 있는 인원이 5만 명이라는 이야기도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미 전국망으로 짜여진 종교사기집단 신천지의 은밀하고 조직적인 사기포교체계는 국가방역시스템을 뚫었다"며 "이것은 그동안 반사회적 종교사기집단 신천지의 불법과 사기행각의로 인한 피해가 수면에 떠오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신천지 포교로 자녀가 가출했다는 피해 부모들도 이 자리에 참석했다. 이들은 "집에 있는 아이들은 코로나19로 안전한지 어쩐지 알 수라도 있지 신천지가 감춰놔 어디있는지 모르는 우리 아이는 코로나19에 안전한지 알 방법조차 없다"며 떨리는 목소리로 전했다. 이어 "아이들이 하루빨리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 밖에도 이들은 △신천지 센터 폐쇄 △신천지 우한교회 파견자 명단 등 확보 및 안전조치 △가출 신도 안전을 위한 귀가 조치 등을 요구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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