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확정으로 소송을 제기한 인원을 포함해 4972명이 피해를 배상받게 됐다.
증권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인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소수가 대표로 소송을 수행하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첫 본안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이모 씨 등 씨모텍 주주 186명이 DB금융투자를 상대로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서 증권사의 일부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손해배상 금액을 포함해 원심이 판단이 모두 옳다고 봤다.
DB금융투자가 증권신고서 등의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기재를 한 것이 맞고 이 거짓 기재와 씨모텍 발행주식 취득하며 발생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 DB금융투자가 증권인수인으로서 합리적으로 기재되기 위한 조사를 했거나, 이 사건 기재가 거짓이 아니라고 믿을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씨 등은 2011년 1월 씨모텍이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한 기명 보통주식을 취득했다. 하지만 유상증자 후에 발생한 최대주주의 횡령, 배임행위 등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그해 9월 씨모텍은 상장폐지됐다.
이 씨 등은 유상증자 당시 대표주관사 겸 증권인수인 DB금융투자가 증권신고서 등의 중요 사항인 씨모텍의 최대 주주 나무이쿼티의 자본금이 30억5000만 원에 불과했음에도 외부차입금 220억 원이 자본금으로 전환됐다고 거짓 기재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이 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DB금융투자에서 투자자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씨모텍의 주가 하락이 증권신고서 등의 거짓 기재로 인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유상증자 후에 발생한 최대주주의 횡령, 배임행위 등 다양한 요인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 청구금액의 10%인 14억55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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