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사회혼란 부추기는 유포자 엄벌해야"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26일 기준 1000명을 넘어섰다.
미국 투자은행 JP모건은 한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음달 20일 정점에 도달해 1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올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내놓았다.
코로나19에 대한 가짜뉴스(fake news) 생산도 계속되면서 허위 조작정보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출처를 알 수 없는 코로나19 관련 정보들이 무차별적으로 퍼지고 있다.
언론조차도 잘못된 보도를 하는가 하면 특정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어느 병원이 폐쇄됐다는 등 가짜뉴스가 확산하고 있다.
'대전에도 코로나19가 랜딩(landing)했다', '인천 C병원에 우환폐렴 양성반응 환자가 격리됐다고 하네요', '건대입구역에 코로나바이러스 걸린 중국인이 쓰러졌어요' 등의 가짜뉴스는 일반화한 지 오래다.
이 같은 가짜뉴스는 그나마 출처 자체가 모호하기에 일반 시민이 진위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나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명의를 도용해 퍼지는 가짜뉴스는 진위를 떠나, 잘못된 정보로 공포심을 조장하는 데 한몫하고 있다.
현재 떠돌고 있는 가짜뉴스 중 '코로나19 대한의사협회 권고사항'이 대표적이다.
SNS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떠도는 이 가짜뉴스에는 '뜨거운 물을 자주 마시고 해를 쬐면 예방이 된다', '콧물이나 객담이 있는 감기나 폐렴은 코로나바이러스가 아니다', '바이러스 크기가 큰 편이라 보통 마스크로 걸러진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코로나19 감염의 증상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식별법에 의존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게 전문가의 조언이다.
인천 부평구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진료를 포기했다는 가짜뉴스가 온라인에 전파되기도 했다.
'[속보] 보건소 진료 포기'라는 글에는 '부평구보건소 진료실입니다 코로나 관련해 모든 진료를 잠정 중단하오니 불편하시더라도 가까운 병의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 캡처와 함께 '중국 우한과 똑같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
코로나19 국내 대량 확산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신천지) 관련 가짜뉴스도 시민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슈퍼전파자로 꼽히는 31번 확진자가 신천지 교인이라고 밝혀진 뒤 '신천지에서 지령이 내려와 코로나19 전파해 신천지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만들라고 했다', '신천지 교인 중 확진자가 격리병동을 탈출해 거리를 활보하는 영상이 떠돌아다닌다' 등의 가짜뉴스가 확산해서다.
신천지 측이 이들 가짜뉴스에 대한 해명을 내놓으면서 오히려 가짜뉴스의 진위가 더욱 의심을 받는 등 소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가짜뉴스에 대한 팩트 체크가 필요한 이유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허위조장정보에 대한 팩트체크(fact check)의 현황 및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팩트체크 현황과 향후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여라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은 "최근 코로나19가 확산하고 4월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면서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의 하나로 팩트체크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여라 입법조사관은 "최근 몇 년 동안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며 "언론사의 기사조차도 팩트체크 대상이 된다는 것은 정보의 주체가 누구인가와 관계없이 우리 주위의 정보 자체에 대한 의심이 높아지고 동시에 신뢰가 낮아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가 전국 각지에서 퍼지면서 이를 유포한 이들이 경찰에 속속 적발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가짜뉴스 유포자 적발도 중요하지만 가짜뉴스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 채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태백경찰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없음에도 발생한 것처럼 시청 공지를 편집해 유포한 10대를 입건했다.
앞서 24일에는 SNS에 '중국을 경유해 들어온 여성이 코로나19로 발열 증상을 보였고 전남 ○○지역 보건소에서 격리됐다'는 가짜뉴스를 오픈채팅방에 올린 고교생이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적발됐다.
정보통신망법 44조 7항에 따르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이나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유통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조상희 법무법인 연송 변호사는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를 유포해 적발되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사정 당국은 적발해 처벌하는데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가짜뉴스를 접했을 경우 이에 대한 진위를 판단할 수 있게 신고할 수 있는 채널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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