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국 교도소에 코로나19 관련 '신천지' 전수조사

주영민 / 2020-02-26 14:00:34
신천지 신도 현황 파악 요청…신고 접수시 자가격리 법무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도관들을 상대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신천지) 신도 여부를 자진신고 하도록 했다.

▲ 법무부 관련 이미지 [뉴시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본부는 전국 지방교정청에 '코로나19 관련 신천지예수교 신도 현황 파악 요청'이라는 업무 연락을 보내 전국 52곳 교정시설의 직원, 가족들의 신천지 신도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자진신고가 접수되면 연가 조치를 통해 자가격리할 예정이다. 연가일수가 부족하면 공가를 승인한다.

앞서 경북북부제2교도소 보안과 직원 A(27) 씨가 지난 24일 확진 판정을 받고 대구 자택에 자가 격리된 상태다.

A 씨와 접촉한 직원들은 2주간 자가 격리됐다. 수감자 37명도 같은 기간 격리 수용동에 수감하기로 했다.

A 씨는 신천지 교인으로 이달 초부터 교회 예배와 집회 등으로 교인들과 다수 접촉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지난 24일 코로나19 경계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수용자 접견을 잠정 제한한 상태다.

새로 구속되는 수용자는 기존 '3일'에서 '7일 이상' 신입 수용실에 따로 머무르도록 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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