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검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던 현직 검사 A 씨를 약식기소 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벌금 등 재산형을 내릴 수 있는 사건에 대해 검사가 서면심리에 의한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A 씨는 지난달 22일 스마트폰 채팅앱을 활용해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채팅앱에서 성매수 남성을 찾는 여성의 글을 확인하고 오피스텔을 급습해 A 씨를 체포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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