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박모(49)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은 범죄를 증명할 수 없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박 씨는 지난 2007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불법 성매매업소를 단속하는 업무를 하면서 동료 경찰 정모 씨가 단속 무마를 대가로 받은 뇌물 일부를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 씨가 정 씨에게 "단속하지 않을 테니 일부를 달라"며 현금을 요구했고 12회에 걸쳐 300만 원씩 총 3600만 원을 건네 받은 것으로 봤다.
하지만 박 씨는 사건 수사를 담당해 구속된 이른바 '룸살롱 황제' 이경백 씨가 앙심을 품고 동료 경찰에게 허위 진술을 하라고 사주했다고 주장했다.
정 씨도 박 씨의 1심 재판에서 "박 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진술을 인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박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 씨가 형사상 불이익을 피하고자 박 씨에게 돈을 건넸다고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검사가 항소했지만 1심 판결을 뒤집을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1심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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