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 남편 살해' 고유정 1심 무기징역 불복 항소

주영민 / 2020-02-26 09:09:42
전 남편 살인 혐의 양형부당…의붓아들 사실오인·법리오해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은닉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이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 '전 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이 지난해 6월 7일 오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검찰청은 전 남편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양형부당, 의붓아들 살인 혐의에 대해선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고유정 사건에 대해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반면 재판부는 의붓아들 사건에 대해 입증이 부족했다며 '무죄'로 판결을 내리고 전 남편 사건 혐의만 계획 살인으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고유정 사건이 항소심으로 넘어가면 재판은 제주지방법원에 위치한 광주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서 열리게 된다.

형식적으로는 광주고등법원이 담당하게되고 실질적인 재판업무는 제주에서 이뤄진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7)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를 받는다.

또 같은 해 3월 2일 오전 4∼6시께 의붓아들 A 군이 잠을 자는 사이 몸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도 받고 있다.

전 남편 살인 사건은 검찰과 고유정 측이 계획적 범행과 우발적 범행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고유정은 전 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 하자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철저하게 계획된 '극단적인 인명경시 살인'으로 규정했다.

의붓아들 살해 사건의 경우 고유정은 자신이 한 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현 남편이 유산한 아이에 대한 관심보다 피해자인 의붓아들만을 아끼는 태도를 보이자 계획적으로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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