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의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중단되고, 전국 모든 식품접객업소에 일회용품 사용이 허용된다.
오늘(25일)부터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6개 특·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 시행 중인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일시 중단된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지난해 11월에 수립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특별대책'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시기인 12월~3월 동안 국가·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도입한 조치다.
김강립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 추세인데다 감염병 대응 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됐다"며 "국가·공공기관이 사고수습과 방역활동 등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현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공공2부제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중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또 전국 모든 식품접객업소에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 이상인 경우 식품접객업소의 일회용품 규제를 일시 제외할 수 있다.
지난달 27일 위기경보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국내·외 출입이 빈번한 공항·만과 고속철도(KTX), 기차역 등의 식품접객업부터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지역사회 감염 초기 단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제외 대상을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고 지자체별로 각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KPI뉴스 / 양동훈 인턴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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