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5일 오전 대검찰청을 통해 각급 검찰청에 보건당국과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조치가 적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관련 사건은 관계 공무원의 역학조사 거부·방해·회피 행위, 감염병 환자 확인을 위한 조사·진찰 거부행위, 관계 공무원의 적법한 조치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 등이다.
또 마스크 등 보건용품 판매 빙자 사기 및 매점매석 행위, 집회·시위 관련 법령 위반,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환자 정보 유출로 인한 개인정보법 위반 또는 공무상비밀누설 등도 포함됐다.
앞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은 지난 22일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 전염 우려 속에서도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강행한 이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서울 전 지역에서 신천지 관련 집회를 전면 금지했다. 집회를 개최할 경우 벌금 300만 원 이하 처벌을 받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부 지역 대규모 감염원 접촉자와 시설에 대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이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하지 않아 감염병 환자의 신원과 동선, 접촉자 등 관련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신천지는 신자 명단을 제출 요구를 거부해왔으나 정부는 이날 오전 신천지 측과 협의해 전체 신도 명단과 연락처를 협조받기로 전날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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