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무부에 따르면 경북북부제2교도소 보안과 직원 A(27) 씨는 전날(24일) 밤 11시 30분께 확진 판정을 받고 대구 자택에서 자가 격리됐다.
A 씨는 신천지 교인으로 이달 초부터 교회 예배를 비롯해 자택 내 집회, 식사 등으로 교인들과 다수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 당국은 A 씨가 지난 16일 확진자와 접촉했다고 파악하고 이날을 기준으로 A 씨와 접촉한 이들을 파악해 격리할 것을 교정본부에 요청했다.
교정 당국은 16일부터 A 씨와 접촉한 직원들에 대해 일단 2주간 자가 격리하도록 했다. 수감자 37명 또한 같은 기간 격리 수용동에 수감하기로 했다.
교정본부 관계자는 "현재 접촉자 전원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고, 해당 교도소 전체 소독도 완료했다"고 말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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