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에 휴정을 권고하면서 '조국 일가' 재판이 연기되는 등 주요 재판이 줄줄이 미뤄지고 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5일 예정됐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씨의 '웅동학원 채용비리' 사건 속행 공판 기일을 연기했다. 이 재판은 2주후인 3월 9일 속개된다.
오는 27일로 예정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속행 공판도 연기되거나 방청에 제한을 둘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올림에 따라 전국 법원에 휴정을 권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에따라 이날 구성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내달 6일까지 일시 휴정을 권고했다. 아울러 사회적으로 이목을 끄는 사건의 경우 방청권 배부를 제한토록 하는 권고도 함께 내렸다. 서울가정법원도 이날부터 재판부 재량에 따라 2주간 기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내달 6일까지 긴급하거나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사건을 제외한 사건들은 재판장 판단 아래 기일을 바꾸게 된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공지 글을 올리고,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하는 재판기일 운영을 권고했다.
KPI뉴스 / 윤재오 기자 yj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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