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합법체류 중인 등록외국인 중 체류기간 만료일이 24일~4월 29일 사이인 이들에 대한 체류기간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4월 30일에 일괄 연장된다.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도 포함된다.
이번 조치는 체류기간 연장을 위한 이동을 최소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을 적극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하루 평균 2559건이다. 이번 연장조치로 전국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나 출장소를 방문하는 민원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직권 연장처리가 어려운 비전문취업(E-9)과 선원취업(E-10) 체류자격 외국인은 제외된다.
호텔·유흥업 종사자(E-6-2)·방문취업(H-2) 동포 및 그 동반가족(F-1-11)·결혼이민자의 부모(F-1-5)는 법령상 체류 가능기간 이내에서 체류기간이 연장된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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