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이라면…시간 끌고 싶지 않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사직을 연명하려고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거나 판결지연으로 혜택을 누린다는 주장은 심히 모욕적이라며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이 지사는 24일 새벽 3시께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인 페이스북에 '운명이라면…시간 끌고 싶지 않다'라는 글을 올렸다.
해당 글을 통해 이 지사는 "대법원 재판을 두고, 내가 지사직을 연명하려고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거나 판결 지연으로 혜택을 누린다는 주장은 심히 모욕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남시장 시절 나흘에 사흘 꼴로 계속된 검경과 정부기관의 수사, 감사를 버티며 하고자 했던 일을 할 수 있었던 건 잃게 될 것들이 아깝지도 두렵지도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소연했다.
이 지사는 판결에 따라 지사직 박탈 등 정치인의 자리를 잃는 것보다 경제적 파산이 더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지사는 "강철멘탈로 불리지만, 나 역시 부양할 가족을 둔 소심한 가장이고 이제는 늙어가는 나약한 존재"라며 "두려움조차 없는 비정상적 존재가 아니라, 살 떨리는 두려움을 사력을 다해 견뎌내고 있는 한 인간일 뿐이다"고 말했다.
그는 "누릴 권세도 아닌, 책임의 무게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쉬울 뿐, 지사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정치적 사형'은 두렵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이제 인생의 황혼녘에서 '경제적 사형'은 사실 두렵다. 전 재산을 다 내고도, 한 생을 더 살며 벌어도 못다 갚을 엄청난 선거자금 반환채무와 그로 인해 필연적인 신용불량자의 삶이 날 기다린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냉정한 자본주의체제 속에서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처참한 삶은 물론 가족의 단란함조차 위태로운, 나로선 지옥이 열린다"고 토로했다.
이 지사는 "개인 간 단순고발 사건임에도 30명 가까운 특검 규모 경찰 특별수사팀이 억지사건을 만들고, 무죄증거를 감추고 거짓 조각으로 진실을 조립한 검찰이 나를 사형장으로 끌고 왔다"며 "잠깐의 희망고문을 지나 내 목은 단두대에 올려졌고, 이제 찰라에 무너질 삶과 죽음의 경계는 바람처럼 자유로운 집행관의 손 끝에 달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어차피 벗어나야 한다면 오히려 빨리 벗어나고 싶다. 단두대에 목을 걸고 있다 해도 1360만 도정의 책임은 무겁고 힘든 짐"이라며 "두려움에 기반한 불안을 한순간이라도 더 연장하고 싶지 않다. 힘겨움에 공감하지 못할지라도 고통을 조롱하지는 말아 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나는 여전히 사필귀정을 그리고 사법부의 양식을 믿는다"고 다짐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에서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지사의 대법 판결은 선고 시한(2019년 12월 5일)을 넘긴 채 지연되고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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