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망언' 연세대학교 류석춘 교수, 교원징계위 회부

김광호 / 2020-02-21 15:48:45
연세대 "교원인사위서 류교수 징계위에 넘기기로 결정"
담당 강의에 대체강사 투입…강의편람에서도 이름 삭제
강의 중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류석춘 교수가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 위안부 망언으로 인사위원회에 넘겨진 류석춘 연세대학교 교수가 지난해 9월3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언더우드관에서 열린 인사위원회를 마친 후 연구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연세대학교는 21일 "어제 교원인사위원회를 열고 류 교수 사건을 교원징계위원회에 넘기기로 했다"면서 "해당 결정을 문서로 만들고 결재받는 등의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류 교수의 징계 여부는 최종적으로 이 교원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앞서 연세대는 교원 인사위 결의에 따라 류 교수가 올해 1학기 개설을 희망한 교과목에 대한 강의 중단을 결정하며, 사회학과에 대체 강사를 투입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류 교수는 당초 올해 1학기 사회학과 전공과목 '경제사회학'과 교양 과목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 수업의 개설을 희망했다.

그러나 현재 연세대학교 강의편람에서 류 교수의 이름은 삭제된 상황이다.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류석춘 교수 사건 학생대책위원회(학생대책위)는 성명서를 통해 "교무처의 류석춘 교수 강의 배정 보류 확정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학교 당국이 류 교수를 어서 파면하고, 류 교수는 학생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류 교수는 지난해 9월 사회학과 전공과목은 '발전사회학' 강의 도중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는 발언을 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학생에게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며 성희롱성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대해 정의기억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류 교수를 고소·고발했고, 류 교수는 지난달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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