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선배 약혼녀의 집을 찾아가 성폭행을 시도하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가 2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정모(37) 씨의 항소심에서 정 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명령,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복지시설 등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됐다.
정 씨는 지난해 5월 27일 직장 선배인 A(40) 씨와 술을 마시던 중 A 씨가 잠이 들자 오전 5시 30분께 A 씨의 약혼녀인 B(42) 씨의 집에 찾아가 B 씨를 성폭행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씨는 B 씨를 상대로 목을 조르며 성폭행을 시도했으며, B 씨는 저항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6층 아래로 추락했다.
정 씨는 뒤 1층으로 내려가 B 씨를 다시 아파트로 데려간 뒤 생명이 위독한 상태의 B 씨에게 다시 범행을 시도하다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반인륜적 범행"이라면서도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로 문명국가의 이상적 사법제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KPI뉴스 / 양동훈 인턴 기자 ydh@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