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민철기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2015년 피해자 A 씨에게 "코레일 광명역 주차장 부지 개발사업을 함께하자"면서 "코레일 국장급과 얘기가 돼 있고, 작업을 해둬서 거의 되는 사업"이라며 투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받았다.
하지만 애초에 추상적인 계획만 있던 이 사업은 진행되지 않았고, 김 회장은 받은 돈을 자기 회사 빚을 갚거나 직원 급여를 주는 데 썼다.
김 회장은 이듬해에는 농협중앙회장과 '연줄'을 강조하면서 A 씨 처남이 제조한 가축용 약품의 농협 납품을 돕겠다며 영업비 명목으로 3억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약속한 사업 역시 성사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투자금이나 영업비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당초 약정한 대로 사업을 진행하거나 이를 갚을 수 있다는 확신이 없었음에도 A 씨를 속여 8억 원이라는 거액을 받아 챙겼다"며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도 못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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