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채널의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강용석 변호사, 유튜버 김용호 연예부장은 지난 18일 온라인 라이브 방송을 통해 최근 이슈에 관해 얘기했다.
이날 세 사람은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진 아나운서 협박 사건을 언급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은 지난 6일 방송사 아나운서를 협박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라이브 방송에서 공개된 판결문에 따르면 유흥주점 접객원 A 씨는 2019년 8월 유흥주점에서 아나운서 C 씨를 알게 돼 연락처를 교환한 후 2~3주에 한 번씩 만나며 성관계를 했다. A 씨는 손님으로 알게 된 B 씨와 함께 C 씨에게 3억 원을 요구했고 200만 원을 갈취했다.
가로세로연구소는 C 씨가 한상헌 아나운서라고 밝혔다. 김세의는 "한상헌이란 분이 유부남"이라고 설명했고 강용석 변호사는 "이분이 아마 KBS i인지 어디로 들어가서 바로 KBS로 들어간 게 아니다. 처음 들어갈 때부터 유부남이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분이 근무 기록을 위조해서 1000만 원씩 부당 수령했다고 저희가 한 번 보도한 적 있다"며 정다은, 김기만, 한상헌, 이혜성 등의 아나운서가 과거 1000만 원씩을 부당 수령했다고 밝혔다.
김세의 대표는 "'더 라이브'라는 프로그램을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다. 2019년 8월부터 2~3주에 한 번씩 잠자리를 했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현민 기자 khm@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