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빼든 경남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810억 징수 목표

오성택 / 2020-02-19 11:34:10
고액 상습체납자 특별관리제 도입

경남도가 올해 처음으로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특별관리제를 도입·시행하는 등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칼을 빼 들었다.

▲ 경남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고액 상습체납자 특별관리제를 도입·시행한다. 사진은 경남 창녕군이 지방세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는 모습. [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 종합대책'을 마련, 본격적인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고액 상습체납자 도(道) 특별관리제는 갈수록 지능화된 조세 회피자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부동산 권리 말소 소송 등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활동의 하나다.

이를 통해 도는 올해 징수 목표율을 전년보다 2%p 상향하고 이월체납액 2349억 원 중 810억 원을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또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와 명단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더불어 끝까지 추적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납부 의지가 있는 영세기업·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와 같은 탄력적 징수를 통해 경제 회생을 지원하는 방향의 정책 수립 등 다양한 시책을 전개한다.

영세기업과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계 목적으로 이용되는 자동차 번호판 일시 반환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 징수유예 확대 △멸실 인정 차량 압류해제 △실익 없는 금융예금 압류해제 등 법이 허용하는 지원책을 활용해 체납자의 경제활동 재기를 도울 방침이다.

아울러 일선 시군과 함께 광역징수기동반을 편성, 상·하반기 연 2회 체납자 방문 실태조사 등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아파트분양권·조합원 출자금·근저당권 전수조사 등 새로운 징수기법을 통해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올해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와 '코로나 19' 피해자 납부 편의 지원 안내를 통한 체납 발생 차단 △체납자의 분납계획과 이행사항을 모니터링해 월별 제공되는 급여와 매출채권 등을 철저히 조사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백종철 경남도 세정과장은 "지방세 체납액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면서 "체납자의 정확한 실태 분석을 통한 맞춤형 체납액 징수로 도민이 공감하는 행정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출국금지·명단공개·공공기록정보 등의 행정제재와 예금, 법원 배당금, 국세 환급금 압류·추심 등 신속하고 정확한 체납처분을 통해 861억 원을 징수했다.

KPI뉴스 / 창원=오성택 기자 ost@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성택

오성택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