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무죄 확정 아닌데 복귀 결정 이해 안 가" 비판
'사법농단' 의혹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업무에서 배제됐던 현직 판사 7명이 3월부터 업무에 재판업무에 복귀한다. 일부 법관들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에 복귀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성근 신광렬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사법연구로 발령났던 법관 8명 가운데 7명을 재판부로 복귀시키는 인사를 단행했다. 이들의 사법연구기간은 오는 29일까지이며 3월 1일자로 복귀된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3명에 대해서는 전보조치도 이뤄졌다. 임성근 부장판사는 부산고법으로, 신광렬 부장판사는 사법정책연구원으로, 이민걸 부장판사는 대구고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심상철, 조의연, 성창호,방창현 부장판사는 원소속 법원으로 돌아간다.
이태종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사법연구기간이 오는 8월31일까지로 연장됐다.
사법연구는 재판업무대신 해외나 국내에서 사법분야의 연구를 맡도록 하는 제도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3월 "피고인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법관이 재판업무를 수행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국민들의 사법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다"며 이들 법관에 대해 사법연구 발령을 냈다.
김대법원장은 이번엔 이들의 사법연구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는데다 형사판결 확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사법연구 발령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임성근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부장판사가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점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1심 판결 취지가 해당 법관들에게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인지 모호하다는 취지였다"며 "형이 확정되지 않았고, 심지어 1심 판결이 안난 판사도 있는데 재판부에 복귀시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윤재오 기자 yj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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