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27명 '패스트트랙' 첫 재판…"정당행위 주장"

양동훈 / 2020-02-17 14:48:04
한국당 측 "불법 사보임 등에 대항하기 위한 정당행위"
다음 공판 날짜 앞두고 공방…총선 이후인 4월 28일로
▲ 지난해 4월 30일 선거제도 개혁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장 앞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선거제도 개혁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되자 회의장 밖에서 드러누워 구호를 외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열린 첫 재판에서 한국당 의원들의 변호인들은 정당행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늘(17일) 오전 10시 30분 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의원과 보좌관 3명으로 이뤄진 27명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면서도 "기본적으로 이 사건 자체가 불법 사보임 등 불법적인 절차를 통해 생긴 것으로, 그 과정에서 불법 과정에 대항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정당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들에게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인지 재차 물었고, 변호인들은 "그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회의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라고 답변했다.

이날 변호인들은 다음 공판준비기일 지정을 두고 재판부·검찰 측과 잠시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변호인들은 "영상 증거 등을 분석할 시간이 필요하고, 조만간 총선도 예정돼 있다"며 총선일인 4월 15일 이후로 다음 재판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이라고 특권을 가질 수 없다. 피고인이 사정이 있다고 해서 몇 달씩 연기해줄 수는 없다"고 했지만, 변호인들의 강력한 반발로 다음 재판은 4월 28일로 정해졌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난해 4월 발생한 충돌 당시 국회 의안과 법안 접수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KPI뉴스 / 양동훈 인턴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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