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동주택 전용면적 계산, 외벽 내부선 기준해야"

김광호 / 2020-02-17 10:45:10
동작구청 상대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증축하자 고급주택 분류…추가 취득세 고지
공동주택의 전용 면적을 계산할 때 건물 외벽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A 씨 등이 동작구청을 상대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 등은 2013년과 2014년에 면적 244.59㎡ 건물 두 채를 사들이고, 2015년 8월 각 건물의 옥상에 약 30㎡ 규모의 주거용 공간을 증축했다.

뒤늦게 증축 사실을 적발한 동작구청은 이 건물의 전용면적이 넓어져 고급 주택이 됐다며 추가 취득세를 고지했다.

지방세법에서는 전용면적이 274㎡를 넘는 복층 형태의 공동주택은 '고급주택'으로 보고, 취득세 중과 대상으로 분류한다.

동작구청은 A 씨 등 건물의 등기부상 전용면적에 증축 건축물까지 더하면 면적이 274㎡를 넘어 취득세 중과 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A 씨 등은 외벽 중심선이 아니라 외벽 두께를 뺀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전용면적이 274㎡를 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외벽 중심선을 기준으로 할 때 증축한 건축물의 면적은 29㎡를 넘지만 외벽 내부선을 기준으로 하면 약 26㎡로, 기존 면적인 244.59㎡와 합산해도 274㎡를 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결국 법원은 A 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면적을 산정할 외벽 중심선이 아닌 외벽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게 타당하고, 따라서 이 건물은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산정 방식은 "외벽의 두께에 따라 전용면적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현상을 해소하는 동시에 주택 자재의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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