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개입 혐의' 임성근 판사 무죄…사법농단 3연속 무죄

김광호 / 2020-02-14 11:25:31
재판부 "재판개입' 반헌법적이지만, 직권남용죄는 아냐"
검찰, 징역 2년 구형…"법관 활동 간섭해 사법부 신뢰 훼손"
'사법농단' 사건에 가담해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 부장판사에 대해 14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행위가 반헌법적이긴 하지만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기소하면서 재판 개입으로 인한 직권남용 혐의를 다수 적용한 만큼, 이번 판결은 양 전 대법원장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법농단 관련 사건에서는 앞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등도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5년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에 대한 추측성 기사를 써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1심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임 부장판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변호사들이 체포치상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담당 재판장에게 이미 선고한 판결의 양형 이유를 일부 변경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또 도박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선수에 대한 약식명령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한 판사에게 사건 재검토를 지시한 혐의 등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법부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관의 핵심 활동에 간섭해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를 중대하게 훼손했다"며 임 부장판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반면 임 부장판사 측은 재판 내내 무죄를 주장해왔다.

임 부장판사의 변호인은 결심공판에서 "(형사수석부장판사와 같은) 사법행정권자에게는 사전적이든 사후적이든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 재판작용의 형성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직무감독권이 없다"면서 임 부장판사의 행위가 "지위를 이용한 행위에 해당할지는 몰라도, 형법상 직권남용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재판 개입의 피해자로 적시된 법관들은 임 부장판사의 말을 조언 정도로 받아들였을 뿐 결과적으로는 '소신껏' 행동했다"면서 "의사 결정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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