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달라고 협박, 200만원 갈취…징역 1년·집유 2년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아나운서를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술집 종업원과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은 지난 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방송사 아나운서인 C 씨에게 술집 종업원인 A 씨와의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3억 원을 달라고 협박해 2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손님으로 온 C 씨와 연락처를 교환한 뒤 2~3주에 한 번씩 만나며 성관계를 맺기도 했다.
A 씨는 역시 손님으로 알게 된 B 씨에게 C 씨와의 관계를 알렸고, 성관계를 암시하는 C 씨와의 문자 대화를 캡처해 보냈다.
B 씨는 C 씨가 술집 여성을 만난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에 올리는가 하면, C 씨에게 "방송국과 신문사에 아는 사람이 많다. 기자들에게 이미 자료를 보냈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 씨와 B 씨는 C 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고 "기자들에게 사진을 다 보냈는데 입을 막고 있다"며 "방송 일을 계속하고 싶으면 3억 원을 보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KPI뉴스 / 양동훈 인턴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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