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관행 바로 잡아 근본 해결책 마련"
서울 강남 등지에서 민간업체가 폐지 수거 거부 움직임을 보이며 제2의 '폐지 대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환경부는 13일 "앞으로 수거 운반 업체가 폐지 수거를 거부한다고 예고할 경우 해당 공공주택과 민간업체의 수거 계약을 해지토록 하고 즉시 공공 수거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지방자체단체가 폐지를 수거하는 단독주택 지역과 달리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지역은 주로 민간업체와 폐지 수거 계약을 맺는데, 최근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등지의 민간업체가 아파트 폐지 수거를 거부하며 제2의 '폐지 대란'이 우려되는 터다.
폐지 수거 거부를 예고한 민간업체는 중국의 폐지 수입 축소 등으로 폐지 가격이 하락한 상황에서 분리수거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수익성이 떨어져 수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환경부는 "생활폐기물 처리는 국민 생활에 필요한 기초 행정"이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수거를 거부하는 폐기물처리신고자에 대해 엄격히 행정처분하라"는 세부 대응지침을 지난 12일 지자체에 통보했다.
환경부는 폐지 수거 거부의 근본 원인을 제지사-폐지압축상-수거업체로 연결되는 '잘못된 관행'으로 보고 있다.
업체들 간의 거래 대부분은 계약서 없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수분 같은 이물질 함량을 어림잡아 감량하는 관행 등으로 인해 업체들 간의 불신이 팽배해있다.
환경부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내달까지 폐지 시장의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상반기에 도입하기로 했다.
KPI뉴스 / 김형환 인턴 기자 hwan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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