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확진자 개인정보 유출자는 광주시장 5급 비서관

장기현 / 2020-02-12 21:54:20
휴대전화 촬영해 유출…대학 관계자 등에게 전송
광주시 "비서관, 수사결과 나올 때까지 업무 배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6번째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을 최초 유출한 사람은 이용섭 광주시장 비서관인 것으로 확인됐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6번째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 [뉴시스]

광주지방경찰청은 12일 개인 정보가 담긴 내부 보고서를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로 광주시 공무원 A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이 시장 선거캠프에서 활동했고, 당선 후 시장실 별정직 정무비서관(5급)으로 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 4일 국내 16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신종 코로나 확진환자 발생보고' 문서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해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문서는 16번째 환자가 거주하는 광주 광산구에서 광주시에 보고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문서에는 환자 인적사항, 거주지, 증상, 가족들의 나이와 직업, 재학 중인 학교 이름까지 담겨 있었다.

A 씨는 이 문서를 '유학생이 많으니 조심하라'며 모 구청 직원과 모 대학 관계자 등 지인 2명에게 보냈고, 4일부터 '맘카페', 트위터, 카카오톡 등을 통해 급속도로 퍼졌다.

김옥조 광주시 대변인은 "자체 조사 결과 A 씨는 4일 오전 11시 22분 관계 기관 2곳에 방역 업무 협력 차원에서 광산구에서 작성한 서류를 SNS를 통해 보냈다"며 "A 씨는 5일 오전 광주지방경찰청에 자진 신고하고 조사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김 대변인은 또 "A 씨는 확산 유포 경위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했다"면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점을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며 A 씨를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공문을 생산한 광산구 공무원, 전달받은 광주시 공무원들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복원·분석(디지털포렌식)해 A 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 씨를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장기현

장기현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