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인 김우석(46·사법연수원 31기) 전주지검 정읍지청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검찰총장이 진행 중인 수사·재판에 관해 지휘를 할 수 없고, 검사장이 지휘·감독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된다"면서 "법무부의 공식 입장이 위와 같은지 궁금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 지청장은 "검찰청법을 찾아보고 법률가로서 고민해봤다는데 검찰총장이 특정 사건의 수사·재판에 관해 검사장 및 검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사건의 수사·재판 과정에서 검사들의 의견이 상충할 때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없다면 검찰총장을 철저하게 검증할 이유도, 임기를 보장해줄 이유도 없다" 주장했다.
김 지청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불응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옹호한 추 장관의 입장도 반박했다.
그는 "검찰총장은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사장을 포함한 검사는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라야 한다"면서 "구체적 사건과 관련해 이견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청법은 구체적 사건에 관한 검사의 이의제기를 검찰총장이 수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오히려 해당 검사 직무를 검찰총장이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지청장은 "이는 엄격한 검증 등을 거쳐 임명한 검찰총장을 믿고 그 권한을 존중해주는 취지"라며 "검사의 판단보다 검찰총장의 판단에 무게를 실어주자는 의미일 것"이라고 해석했다.
추 장관이 검찰 내 수사와 기소 주체를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검찰총장의 지휘·감독권이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김 지청장은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통제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경청할 가치가 있으며 깊이 고민해볼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수사팀과 기소팀의 판단이 상충한다면 검찰의 결론은 무엇이 되어야 하나, 검찰은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것인가"라며 "이럴 때 검찰총장이 법에 따라 책임을 지면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부연했다.
추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총장의 지시는 (장관의) 지휘·감독권처럼 수사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을 갖고, 구체적인 지휘권은 (일선 검찰청) 검사장에게 있다"고 밝혔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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