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사건부터 비공개로 정치적 의심 받아"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부터 공소장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입장을 냈다.
민변은 12일 논평을 통해 그동안의 공소장 공개 관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법무부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부터 공소장 비공개를 결정한 것은 정치적 대응으로 읽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그간 국회는 '국회 증언감정법' 등을 근거로, 국회의원 단독으로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정부 부처는 이런 요구에 응했다"며 "이런 관행은 국회법 등이 정한 절차에 충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국회의원이 단독으로 국정감사·안건 심의 등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했다고 해도 곧바로 국회법을 위반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법무부가 국회 요구에 따라 공소장을 제공하는 행위 자체는 헌법적 평가가 요구된다"면서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헌법상 기본권과 국회의 국정통제권이라는 헌법기관의 권한이 충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사의 공소장은 형사절차에서 일방 의견이 담긴 문서로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반박 등을 통해 재평가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공소장 일본주의를 넘은 기소 내용이 제한없이 기정사실화 될 경우 과거 피고인의 방어권이 크게 침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법무부가 울산시장 선거 사건부터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 역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정작 현실에서는 공소장 제출 문제가 인권을 위한 제도 개선의 관점보다 정치적인 논쟁의 소재가 되고 있다"며 "법무부가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민변은 각각 사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변은 "공소장이 어떤 범위에서 공개돼야 하는가는 앞으로 지속적 논의를 거쳐 법령 제도 개선을 이뤄야 할 사안이다"며 "공소장 제출 방식의 제도적 문제와 기소된 사건 자체는 분리돼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와대와 정부 소속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그 자체로도 중대한 사안"이라며 "정부는 국민에게 정보를 제대로 알려야 하며 특히 수사나 재판 등 과정에서 사안을 감추거나 진행에 관여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이원영 기자 lw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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