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종 코로나 공식 한글 명칭 '코로나19'로 결정

김광호 / 2020-02-12 14:26:23
"코로나19로 행사·축제·시험 등 취소·연기할 필요 없어"
"주최기관 방역조치 충분히 병행하면서 집단행사 추진해야"
정부는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공식 한국어 명칭을 '코로나19'(코로나일구)로 정했다.

전날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 코로나의 정식 명칭을 'COVID-19'로 결정한 데 따른 조처이다.

▲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현황과 중수본 회의 결과, 3차 우한 교민 격리처분 상황 등을 브리핑 하고 있다. [뉴시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WHO가 신종 코로나 이름을 'COVID-19'로 결정해 발표했다"며 "영어로 명명할 때는 이 명칭을 따른다"고 밝혔다.

이어 "영어식 이름이 긴 편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한글 표현을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면서 "질병관리본부 건의를 수용해 한글로는 '코로나19'(코로나일구)라고 부르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WHO가 정한 공식명칭 COVID-19의 'CO'는 코로나(corona), 'VI' 바이러스(virus), 'D'는 질환(disease)을 뜻하며, '19'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이 처음 보고된 2019년을 의미한다.

한편 보건당국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지역 축제나 시험 등 집단행사를 연기하거나 취소할 필요가 없다고 권고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김강립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규모 행사 등을 개최할 때 주최 기관과 보건소가 참고할 수 있는 '집단행사 권고지침'을 마련해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

김 부본부장은 "행사를 개최할 때 어떤 방역 조치가 필요한지, 행사를 연기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 민간과 공공부문의 문의가 많아 참고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행사 주최기관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 조치를 충분히 병행하면서 집단행사를 추진해야 한다.

다만 방역 조치가 곤란한 여건에서 노인과 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밀폐되고 협소한 공간에 집결하는 행사는 대상자를 축소하거나 행사를 연기하도록 권고했다.

또 집단행사를 추진할 때는 보건소와 사전에 핫라인을 구축하고 사전 안내, 직원 교육 등 사전에 필요한 방역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행사 진행할 때 여러 가지 필요한 방역 사항을 고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부본부장은 "이 지침을 기반으로 각 정부 부처는 소관 행사에 맞는 세부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하면 된다"고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필요한 세부적인 방역 조치 내용을 담은 집단행사 지침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코로나 19 마이크로 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광호

김광호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