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사망신고 않은 채 양육·아동수당 받아와
자녀 2명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신고조차 하지 않은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11일 경찰청은 최근 강원 지역에서 A 씨 부부가 자녀 2명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로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만 3세 국내 거주 아동의 소재·안전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A 씨 부부의 첫째인 B 군에 대한 방임 혐의를 발견했다.
이 과정에서 B 군의 두 동생이 숨진 정황도 밝혀졌다. 경찰은 "B 군은 현재 보호조치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수조사 이후 수사 의뢰된 아동들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영아 치사 사건 정황이 발견돼 수사 중"이라며 "조사 대상 아동을 보호하고 부모에게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망 당시 영아들은 생후 1년도 안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 부부가 어린 자녀를 죽게 한 뒤 사체를 유기한 것으로 의심하면서 그 중 1명을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A 씨 부부는 둘째의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양육·아동수당을 지급받아 왔으며, 셋째의 경우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올해 10월부터 2016년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KPI뉴스 / 양동훈 인턴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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