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숙사 신축한 대학에 개발부담금 부과는 적법"

김광호 / 2020-02-10 11:12:08
마포구청, 홍대 기숙사에 17억 개발부담금 부과
홍대 "공익적 목적, 개발부담금 대상 제외돼야"
법원 "부과 대상 맞아, 재산권·평등권 침해없어"
기숙사를 새로 지은 대학에 개발 이익 환수 차원에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홍익학원이 마포구청을 상대로 "기숙사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마포구청은 2017년 준공된 홍익대학교 신축 기숙사에 대해 17억여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택지개발이나 산업단지, 도시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일부를 국가가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이다.

홍익대는 기숙사 신축을 위해, 2012년 필지 4천여 제곱미터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

홍익대는 구청 측 조치에 불복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법원에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홍익대는 "기숙사는 학생들에게 주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건축한 공익적 목적의 시설로, 개발이익을 현실화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개발이익 환수의 필요성이 전혀 없다"며 "법령상 '공동주택'이 아닌 '교육지원시설'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익적 성격의 기숙사 부지 조성 사업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거나 감면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현행법은 재산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며 신축 기숙사를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마포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홍익대가 해당 기숙사를 법령상 '공동주택 기숙사'로 개발 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숙사를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공동주택과 교육연구시설을 명확히 구분하면서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공동주택의 하나로 규정한 법에 명백히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 기숙사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홍익대 측 주장에 대해서도 개발이익환수제의 의의와 재산권·평등권 침해 여부 등을 따져볼 때 위헌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비록 기숙사가 공익 목적의 시설이고 학교법인이 기숙사 건물과 부지에 대해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사용·수익·처분 권한이 여전히 학교법인에 있는 만큼, 학교법인이 기숙사 부지 조성 사업으로 개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를 환수할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인구에 비해 국토가 좁은 상황에서 개발사업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려는 목적의 개발이익환수제의 공익적 가치는 매우 중요한 반면, 학교법인이 받는 불이익은 불로소득적인 개발이익 일부를 개발부담금으로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다"고도 덧붙였다.

홍익대는 지난 5일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광호

김광호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