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초중고 수업일 감축 허용…"최대 10분의 1까지"

김형환 / 2020-02-07 14:26:23
법정 수업일수인 190일의 10분의 1, 19일까지 감축 가능
교육부 "신종 코로나를 천재지변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야"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산을 우려해 초중고 수업일 감축을 허용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환자가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된 지난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가락초등학교 정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예방을 위한 임시 휴업' 안내문이 붙어있다. [문재원 기자]


7일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신종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해 초중고특수학교의 수업일수를 단축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특히 "지역 및 학교 여건에 따라 수업일수의 최대 10분의 1까지 감축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190일 이상'의 법정 수업일수의 10분의 1인 19일까지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지난 2015년 교육부는 중동기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당시에도 수업일수를 감축을 허용한 바 있다.

다만 교육부는 이번 수업일수 감축이 신종 코로나를 천재지변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수업일수 감축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 운영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학교장에게는 휴업기간 온라인 학습과 가정학습 자료 제공 등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앞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육부에 신종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수업일수 감축 통일 지침 마련을 요청하기도 했다.

KPI뉴스 / 김형환 인턴 기자 hwan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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