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혐의 12년 구형' 네이처셀 라정찬 대표 1심서 무죄

김광호 / 2020-02-07 11:23:33
재판부, 같은 혐의 임직원 3명에게도 모두 무죄 선고
"'조건부 품목허가' 증거 없어…풍문유포도 해당안돼"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허위·과장 정보를 통해 주가 급등락 사태를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 바이오업체 네이처셀 라정찬 대표 등에 무죄가 선고됐다.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 [뉴시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7일 오전 열린 라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고재무책임자 반 모 씨와 법무팀 총괄이사 변 모 씨, 홍보담당 이사 김 모 씨 등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네이처셀이 반려될 것을 알고도 주가 부양을 위해 조건부 허가를 신청했다고 봤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기업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실적을 홍보하는 것도 합리적 증거가 있다면 풍문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라 대표는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본의 아니게 의심받지 않고 앞으로 겸손하게 줄기세포를 연구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라 대표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00억 원 등을, 함께 기소된 반 씨 등 임직원에는 징역 10년에 벌금 300억 원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들이 식약청으로부터 줄기세포 치료제의 품목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홍보성 보도로 주가를 관리했고, 주식 대량 매도자금의 사용처를 줄기세포 개발비 등으로 허위 공시해 주가를 올렸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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