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확대' 오늘부터 적용…의사가 '신종코로나 검사' 판단

김광호 / 2020-02-07 10:40:55
중국 아닌 제3국 다녀온 방문자들도 의심 환자로 분류 가능
6시간내 결과 나오는 실시간 검사법 도입…환자 증가 전망
7일부터 중국 이외 지역일지라도 의사소견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면 격리된다. 또 중국 전 지역을 다녀온 뒤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있으면 격리돼 검사를 받게 된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일 오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환자가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들의 안내를 받으며 폐렴 확인을 위한 CT 촬영을 마친 뒤 병동으로 돌아가고 있다. [정병혁 기자]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사례정의를 확대해 개정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절차(5판)를 적용한다. 사례정의란 감염병 감시·대응 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정하는 것이다.

새 기준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감염이 의심된다는 의사 소견이 있으면 의심 환자로 분류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제3국을 다녀온 환자들이 잇따르는만큼 지역사회 유행국가를 여행한 후 14일 이내 증상이 나타난 경우도 의사 재량에 따라 검사받을 수 있다고 적시했다.

후베이성 뿐 아니라 중국 다른 지역을 방문한 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경우도 정확히 명시했다.

또한 확진자의 진술이 주관적일 수 있고, 무증상일 때 감염 가능성도 제기된 만큼 증상을 보인 날 하루 전부터 만난 사람까지 접촉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사례정의 확대에 대해 "최근 동남아를 방문한 뒤 국내에서 확진되는 환자가 늘어나는 데 따른 대비책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보건당국은 이와 함께 신종 코로나 감염증 여부를 6시간 만에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유전자증폭(PCR) 검사법을 이날부터 전국 50여개 민간 병원에 도입했다.

그동안 전국 18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시행했던 검사법이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가능해지면서 검사 물량이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보건당국에서는 하루에 2000여건 정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 본부장은 "검사를 강화하고 사례 정의를 넓히다 보면 확진 환자 숫자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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