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국정원장 원세훈, 오늘 1심 선고…검찰은 징역 15년 구형

양동훈 / 2020-02-07 09:55:40
정치공작·국정원 자금 유용·불법사찰 등 혐의
원세훈 "정치적·도의적 책임질 일, 무죄 주장"
이명박 정부 시절 정치공작, 댓글부대 운용, 언론장악 시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1심 선고가 7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국가정보원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해 4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원순 제압문건' 관련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원 전 원장은 지난 2017년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을 시작으로 수사망에 오른 뒤 지난해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재판에 넘겨졌다.

원 전 원장은 김대중·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을 사찰한 혐의, 댓글부대 운영과 민주노총을 분열시키기 위한 제3노총 설립에 국정원 예산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국정원 특활비와 현금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 MBC 인사에 불법 관여한 혐의, 여론조작 및 정치공작 혐의 등도 함께 받는다.

검찰은 원 전 원장에게 총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 약 198억 원 상당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원 전 원장 측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잣대로 공직자들을 판단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정무직 공무원들이 정치적·도의적 책임은 져도 형사적 책임까지 질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양동훈 인턴 기자 ydh@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양동훈

양동훈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