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상태 및 전과가 없는 초범임 감안"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과 달리 보호관찰 4년, 약물치료 강의 40시간을 추가했다.
앞서 이씨는 형량이 너무 과중하다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 때문에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며 "대마 수입 범행은 최근 국제적, 조직적으로 급속히 확대되는 마약범죄로부터 사회와 그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이씨가 수임한 대마가 모두 압수돼 실제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 않았다 "며 "피고인의 교통사고 후유증과 선천적 질환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해 이 같은 형량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 1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며 액상 대마 카트리지 20개, 대마 사탕 37개, 대마 젤리 130개 등 변종 대마를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LA 등지에서 대마 카트리지를 6차례 흡연한 혐의도 있다.
KPI뉴스 / 김형환 인턴 기자 hwan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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