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6일 개학을 앞둔 학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휴업할 수 있게끔 교육당국에 '수업일수 감축 지침' 마련을 주문했다.
전교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신종 코로나 확산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에 명시된 수업일수 감축이 가능한 '천재지변'에 준하여 적용해 달라"며 "이에 따른 수업일수 감축 지침을 마련해달라"고 주장했다.
초·중등교육법령상 초중고 법정 수업일수는 '190일 이상'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르면 천재지변 등의 경우 10분의 1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다.
또 전교조는 "개학 또는 개학 예정인 학교의 경우 과감한 선제적 조치와 통일된 지침을 마련하라"며 교육부의 결정을 촉구했다.
한편 4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학교 휴업·휴교에 대해 국가 차원의 기준을 마련하라"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KPI뉴스 / 김형환 인턴 기자 hwan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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