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실질적 담합 행위…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해당 안돼"
"입찰무효 해당 사유 사후에 발견된 경우도 설계비 반환해야"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입찰 담합을 벌인 대형 건설업체들에게 정부가 지급한 설계보상비를 반환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정부가 SK건설과 합병 전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설계보상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SK건설과 삼성물산은 지난 2009년 2~4월 '4대강 사업' 중 하나인 '금강 살리기' 공사 입찰에 참여하며 대우건설의 낙찰을 돕기로 하고 담합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들 건설사들은 이른바 '들러리 입찰'과 '가격 조작' 방식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완성도가 떨어지는 속칭 'B설계'를 대우건설보다 높은 입찰가로 제출했으며, 이를 통해 대우건설이 낙찰 받을 수 밖에 없는 경쟁구도를 고의로 만들었다.
계획한 대로 대우건설이 낙찰자로 선정되자 SK건설은 설계보상비(입찰에 참여했다가 탈락한 업체에 지급되는 비용)로 9억4000만원, 삼성물산은 6억7000만원을 받았다.
이후 국가는 건설사들의 담합이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므로 설계보상비 전액을 다시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실질적인 담합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설계보상비를 반환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무모한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거래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 입찰자 상호 간에 의사의 타진과 절충을 한 결과로 보기 어렵다"면서 "입찰이 무효로 된 경우뿐 아니라 입찰 무효에 해당하는 사유가 사후에 발견된 경우에도 설계비를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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