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항만·역 인근 음식점 일회용품 일시 허용

김형환 / 2020-02-05 17:32:10
다회용기, 신종 코로나 확산 일조 우려 제기
허용 기간은 지자체장 재량으로 결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할 경우 공항·항만·기차역 인근 식당, 카페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일시적으로 허용된다.

▲ 일회용품이 분리수거 없이 여기저기 버려져있다. [픽사베이]


5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고시를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시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식품접객업소 내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작년 1월 개정된 자원재활용법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제과점 등)에서는 테이크 아웃 목적 외에 일회용품 사용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다회용기 사용이 신종 코로나 확산에 일조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자 이같은 대응책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지자체에 보내는 공문을 통해 외국인들의 방문이 많은 공항·항만·기차역·터미널 인근의 식품접객업소를 규제 완화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다.

일회용품 사용 허용 기간은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 이상 단계가 유지되는 한도에서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KPI뉴스 / 김형환 인턴 기자 hwan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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