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서울·부산·경남·제주 전체기수 121명 중 88명 부상
"산안법 적용 못받아…개인사업자 아닌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국마사회 경마기수들이 불안정한 임금과 높은 부상 위험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1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마사회 고(故) 문중원 기수 죽음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5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수들의 열악한 노동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민대책위가 문 기수의 죽음 이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기수의 재해율은 72.7%로, 전 업종 재해율 0.54%에 비해 135배나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부산·경남, 제주 지역에서 일하는 전체 경마 기수 121명 중 88명이 다쳤고, 2019년(3분기까지) 들어 다친 기수도 77명이었다. 응급센터에 후송된 경우도 사업장마다 적게는 6.2%에서 많게는 21.8%로 조사됐다.
전지인 활동가는 "기수는 낙마 등으로 인해 높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다"며 "그러나 개인사업자 신분이라는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위험한 상황에서도 기승을 거부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문조사에서 기수의 60%가 조교사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는데 가장 많은 답변이 다리 안 좋은 말을 출전시키는 조교사와 수의사로, 이는 경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마 기수들은 불안정한 임금에도 시달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부산·경남 경마공원 기수들의 기승 횟수는 최대 491회, 최소 7회로 70배의 격차를 보였다.
상위 10명의 평균 출전 횟수는 362.5회, 하위 10명의 평균 출전 횟수는 91회로 격차가 4배에 달했다. 이로 인해 기수들의 임금이 연 최대 2500만 원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현주 변호사는 "밉보이면 기승을 못하고 생계도 불안정하다는 문중원 기수의 유서 내용이 확인된 것"이라며 "기수가 조교사의 지시에 대해 부당하더라도 거부할 수 없는 구조하에서 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대책위는 "마사회가 기수의 육성 및 채용 권한부터 임금, 징계까지 권한을 가진 만큼 그에 비례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특히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노동자로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대책위는 오는 8일 마사회 본사 앞에서 문중원 기수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열 계획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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