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할 시간 충분…초범, 합의한 점 종합해 결정" 일명 '왕게임'으로 여자 후배에게 강제로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20대 2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20) 씨와 B(20)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전북 전주시 모처에서 C(10대) 양에게 강제로 술을 먹인 뒤 몸을 가누지 못하는 C 양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항거불능 상태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몹시 나쁘다"면서 "피해자와 그의 가족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상당 기간 구금돼 있으면서 반성할 시간을 충분히 가졌다"며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이전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PI뉴스 / 양동훈 인턴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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